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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반기 도축세 표준액 결정

입력 2004-07-01 07:34:51 수정 2004-07-01 07:34:51 조회수 0

올 하반기 목포시 도축세 시가표준액이
한우 330만원, 젖소등은 120만원,
돼지는 23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도축세 시가 표준액은 상반기보다
한우와 젖소등은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이
낮아졌으나 돼지는 7만원이 높아졌습니다

목포시는 한우등의 경우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값싼 수입육의 소비증가,경기침체로 소비가
부진했던 반면, 돼지는 사육 두수 감소와
출하물량 부족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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