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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 제도 간소화

입력 2004-07-01 07:34:55 수정 2004-07-01 07:34:55 조회수 0

오늘(1일)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 총괄 납부가 가능해지는등
납세 제도가 간소화 됩니다

광주 전남 지압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체납이나 납세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묶어서 함께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이나 기계 장치등
사업 설비를 취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에도 건물등 감가 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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