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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난사고 해경-해난심판원 합동조사

김윤 기자 입력 2004-07-01 07:35:07 수정 2004-07-01 07:35:07 조회수 2

해양경찰청과 해난 심판원은
지난 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형해난 사고에 대해 이중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범위는
선박의 충돌,화재,좌초,침몰 등 사고 가운데
인명 피해가 5명이상이 발생하거나
막대한 어장피해를 입힌 해양오염사고,
선박운항관실로 인명피해가 7명이상 발생할
사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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