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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해수욕장 수상레져활동 완충구역 설정

김윤 기자 입력 2004-07-02 07:34:47 수정 2004-07-02 07:34:47 조회수 3

전남 서남해 주요 해수욕장 14곳에
수상레져 활동이 금지되는 완충구역이 설정돼
운영됩니다.

목포해경은 목포 유달해수욕장과 무안 톱머리,조금나루, 홀통 해수욕장, 진도 금갑,가계
해수욕장,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신안 대광
해수욕장 등 9곳의 수영경계선 내측과
바깥쪽 수역 20미터 해상까지 완충구역을
설정해 수상레져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완도해경도 완도 신지 명사십리, 보길도 중리, 예송리해수욕장, 해남군 송호해수욕장과
완도 정도리 유원지 등 5곳을 수상레져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경은 이곳에서 수상레져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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