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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진통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02 07:35:17 수정 2004-07-02 07:35:17 조회수 3

일선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작업이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일부 축소등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조례의 수용여부를 놓고
자치단체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비밀 규정 신설 불가와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 불가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전라남도등 7개 자치단체는 표준
지침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암과
광양은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한뒤 수용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례통과가 보류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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