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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경계선내 수상레져행위 단속

입력 2004-07-05 07:34:19 수정 2004-07-05 07:34:19 조회수 0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내 수상레져활동이 다음달 15일까지 금지됩니다.

완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수살레져활동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수상레져 안전관리요원과 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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