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 법인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 안에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회사 법인의 농업인 지분을
현행 50%에서 25%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세보다 세율이 높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농업 소득세는
향후 5년동안 과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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