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복무규정 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근무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도록 시군에 복무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회는 지난 달 하순에 열린
130회 임시회에서
오후 5시로 정한 복무규정조례를 가결해
업무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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