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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 무고혐의 농민 불구속 수사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05 21:29:46 수정 2004-07-05 21:29:46 조회수 1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경실련 인권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를 누락했다'는 진정서을 제출한
농민 김모씨를 구속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구속 수사와 재조사를 촉구했습
니다.

경실련은 김씨는 지난 1999년 장흥군의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허위진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뒤 진실을 가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만, 장흥지청은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를 구속한것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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