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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불법채취 혐의 2명 긴급체포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05 21:29:48 수정 2004-07-05 21:29:4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목포선적 384톤급
모래채취선 선주 46살 김모씨와
선장 48살 고모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쯤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북서쪽 0점 5마일
해상에서 바닷모래 500세제곱미터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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