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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배려 절실

입력 2004-07-06 09:05:07 수정 2004-07-06 09:05:07 조회수 0

◀ANC▶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들이 직접 써야 하는 자술서를
경찰들이 대신 쓰고 피의자가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관행은 인권침해나 강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고쳐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철원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 24일 광주 모 파출소에서
경찰과 피의자 간에 일어난 몸싸움.

피의자가 직접 써야 하는 자술서를
경찰이 대신 써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INT▶(녹취)
(내가) 불러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쓰고 던져주더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쓰는 자술서에 경찰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행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압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INT▶
진실규명과 거리.
피의자 인권침해,
수사절차 위배...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도 문제입니다.

조사가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개인신상이 드러나
피의자의 수치심을 자극할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한 경찰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항목을 피의자에게
직접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개방된 장소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없애고 자필로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스탠드업)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보다 세심하고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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