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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사장 관세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김윤 기자 입력 2004-07-06 21:29:23 수정 2004-07-06 21:29:23 조회수 1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목포시내 택시회사 대표 김 모씨가 세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목포세관은 어제 밤 10시50분쯤
한개당 싯가 1억2천여만원을 웃도는 스위스제 명품시계인 피아제를 공항 면세점 직원과 짜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 목포 모 택시회사 대표
70살 김 모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김씨가 밀수한 시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점 직원의 신병을 확보해 대질심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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