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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투표 청구 요건 완화

입력 2004-07-07 07:34:41 수정 2004-07-07 07:34:41 조회수 1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를 17분1에서 20분1로 완화해 수정통과시켰습니다.

투표권자 서명 요청 기간도 150일에서
도서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180일로 늘렸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도민 8만8천여명이 서명해야
시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7만5천명이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민 투표 대상은 자치단체간에 대립하는
중요 정책결정이나 주요 공공시설 설치,
또는 각종 기금 설치와 민간투자 사업 실시
등입니다.

도의회는 오늘(7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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