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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템 사기 10대 두명 구속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04-07-07 21:28:51 수정 2004-07-07 21:28:51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오늘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천여만원을 가로챈 17살 김 모군과 최 모군을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은행에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2살 권 모씨 등
68명으로부터 천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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