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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해양환경 모범선박 제도 운영

입력 2004-07-08 07:33:50 수정 2004-07-08 07:33:50 조회수 0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 모범선박,그린-쉽 지정 제도가
운영됩니다.

완도해경은 총톤수 2백톤 이상,선령이 20년이 넘지 않은 선박이나 최근 3년동안 출입검사를
2회 이상 받고 해양오염방지를 준수한 선박등을 대상으로 증서를 교부하고 출입검사 완화와
과태료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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