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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사업자에 부과

입력 2004-07-08 07:33:52 수정 2004-07-08 07:33:52 조회수 0

지금까지 주택입주 예정자들에게 떠넘겨졌던
학교용지 구입부담금이 앞으로는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 확보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따르면 각종 주택 개발사업시
힉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백가구이상에서 백가구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취학요인이 발생하지않는 주택단지와
3년이상 지속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는 지역,그리고 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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