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자치지원과 한시기구 시한 연장

입력 2004-07-09 07:33:48 수정 2004-07-09 07:33:48 조회수 0

지난 달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시군 자치지원과가 내년 6월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1년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구 존속을 연장하지 않는 시군은
과 단위 기구를 주민자치담당으로 축소하고
현행 자치지원과 대신 여유기구를 신설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이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