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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항소심서 무죄 판결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7-09 09:09:53 수정 2004-07-09 09:09:53 조회수 1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 3자 뇌물수수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 5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반년만에 업무에 복귀한
고길호 신안군수는 가장 먼저 군민과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맘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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