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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애로 신고 센터 운영

입력 2004-07-11 21:48:27 수정 2004-07-11 21:48:27 조회수 0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하도급 애로 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은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중소기업 하도급 애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애로 신고 센터에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애로 사항에 대한 신고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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