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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길호 신안군수 상고

입력 2004-07-13 21:48:32 수정 2004-07-13 21:48:32 조회수 0

고길호 신안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은
고길호 신안 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 대법원에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고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고 군수는 수해복구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내연녀를 통해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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