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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주민투표관련 조례 시행

입력 2004-07-16 07:52:53 수정 2004-07-16 07:52:53 조회수 0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가
주민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과 각종 기금의 설치,민간투자
사업등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나 재판중인 사항이나 자치단체의
권한 사무,공무원의 신분.보수, 그리고
주민투표가 실시된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건과
심사를 거쳐 투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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