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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금품살포혐의 군의원 영장

입력 2004-07-16 09:30:25 수정 2004-07-16 09:30:25 조회수 0

장흥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장동면 출신 68살 김 광원의원에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장흥경찰서는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씩,수천만원을 전달한 김의원에대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5명의
의원들가운데 혐의를 부인한 백광준,김학태,
문 평열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혐의를 인정한
장 모의원등 2명의 의원은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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