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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피서철 "보호령"

김윤 기자 입력 2004-07-17 21:48:03 수정 2004-07-17 21:48:03 조회수 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들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훼손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포해경과 다도해 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역내 무인도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거나 무속행위를 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일반인의 출입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천연기념물 무인도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와 칠발도,
영광군 칠산도 등 3곳으로 이곳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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