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가 논란이 됐던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전라남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7일 재의결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대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조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오는 27일 대법원에 '공직자 소환조례'를
예정대로 제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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