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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무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예정

김윤 기자 입력 2004-07-19 21:47:39 수정 2004-07-19 21:47:39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무안군 의회 이 모의원과 김 모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선출된 무안군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김 모의원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도 지난 15일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씩, 수천만원을
전달한 김 모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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