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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분 이전보상 360억원 예상

입력 2004-07-19 21:47:43 수정 2004-07-19 21:47:43 조회수 0

목포시가 한국제분 목포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액을 결정하는 휴업기간이
회사측의 용역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의 용역조사 결과 공장철거에서
이전하는 공장의 기계설치등 시운전까지
걸리는 휴업기간은 23점1개월로 한국제분이
조사한 24개월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목포 시비로 부담하는 한국제분
공장이전 보상비용도 목포시가 예상한
당초 207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제분은 오는 2008년까지 분할보상을
요구했고 목포시는 아직 최종 보상액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7년 장기분할 조건을 제시해 한국제분 이전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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