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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납부 이달말까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20 07:52:28 수정 2004-07-20 07:52:28 조회수 0

일선시군이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을 앞두고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일제히 부과됐으며, 납기 마감은 이달 말까지 입니다.

시군은 자치단체 수입의 8~10%를 차지하는 재산세 체납을 막기위해 읍면동 소재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방송을 실시하는등 재산세 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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