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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항 다목적 부두 사용료 면제 확정

입력 2004-07-20 21:47:35 수정 2004-07-20 21:47:35 조회수 0

목포 신외항의 활성화를 위해
양곡부두에 이어 민자로 건설된 다목적부두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신외항 다목적 부두를 입,출항 하는 외항선에 대해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정박료
화물 입,출항료가 100% 전액 면제돼 항만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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