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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어민들, 양식 면적 타당성 용역 제의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7-21 21:47:02 수정 2004-07-21 21:47:02 조회수 0

무허가 가두리 양식 철거문제로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흑산지역 어민들이 현행 가두리
양식 허가면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자며
용역실시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현재 허가면적을 오염 등을 이유로
1헥타르에 20%로 제한했지만 수심이나 조류에 따라 해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
용역조사를 통해 적정 허가면적을 확인하자고 수산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177헥타르의 가두리 양식장이 초과나
무허가 시설로 분류돼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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