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 53명이 구제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186명 가운데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영광군 영광읍 43살 이 모씨 등 53명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유 재산이 많거나
가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133명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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