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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9월부터 단속

입력 2004-07-22 21:47:15 수정 2004-07-22 21:47:15 조회수 0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단속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되지만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정비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2천2년에 개정 공포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에따르면
상업지구와 주거지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않도록 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일선시군은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정비를
미루고있다며 다음달까지 계도활동을 벌인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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