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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소리 선교원 항소심에서 승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7-22 21:47:18 수정 2004-07-22 21:47:18 조회수 0

가칭 '몬테소리 유치원'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인 몬테소리
선교원이 승소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몬테소리 선교원이 위치한 목포시
석현동 일대는 앞으로 유아 교육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통학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목포교육청의 유치원 설립인가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목포교육청은
패소 원인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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