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민의 농지 무제한 매입이
허용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등을 제출하면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민소득용 편의증진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서남부 지역민들은 농촌 고령화로
방치되고 있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거래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도시 근교농지가 투기장으로 변할것이라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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