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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소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23 21:46:44 수정 2004-07-23 21:46:4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공직자
소환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도는 공직자 소환조례를 먼저 의결한
광주시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여서 도의회에 직권공포를 하지 말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공직자 소환조례'는 도지사와 도의원이 위법,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의 행위를 했을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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