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수산당국 수입산 활어원산지 표시지도

입력 2004-07-24 21:46:41 수정 2004-07-24 21:46:41 조회수 1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앞두고
서남부 일선수산당국이 활어 판매상등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서고있습니다.

목포와 신안,완도등 서남부 수산당국은
국산 활어에만 적용돼오던
원산지 표지제도가 오는 9월부터
수입산 활어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두달동안 활어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중점지도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허위 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