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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보호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7-25 15:22:01 수정 2004-07-25 15:22:01 조회수 1

◀ANC▶

환경부는 생태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보호한다며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도서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희귀식물과 해안환경이 좋아 지난 2002년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남 신안의 한 무인돕니다.

특정도서의 경우 섬 보호를 위해 건물개축 등 개발이 제한되지만 이 섬의 해안가에서는
수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을 특정도서로 정하면서 소유주가 다른
해안가 땅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구분 C.G)

(S/U)같은 섬에서 한쪽은 보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이 이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박용건 담당 *신안군 환경녹지과*
//사유재산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인근의 또다른 특정도서는 섬 일부가 파헤쳐진 상탭니다.

관광지로 선정해 개발을 추진중인
섬을 특정도서로 신청하는 등 자치단체의
손발 안맞는 행정이 부른 결괍니다.

◀INT▶최희곤 *주민*
///작년까지 공사차량 들어다니더니 올해는
또 멈췄네요///

전국의 특정도서는 150여곳.

지정못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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