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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다음달부터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7-25 21:46:42 수정 2004-07-25 21:46:42 조회수 0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산업연수생을 고용중인
전남 서남권 업체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어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달중으로 목포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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