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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환조례 대법원 제소

입력 2004-07-26 21:46:35 수정 2004-07-26 21:46:35 조회수 0

전라남도 의회가 공포한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해
전라남도가
오늘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도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오늘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환 조례의 효력이
공포된 날부터 석달 후에 발생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서
석달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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