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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도간 카페리선 조건부 면허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7-26 21:46:35 수정 2004-07-26 21:46:35 조회수 0

목포-홍도간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 조건부 취항면허가 부여됐습니다.

세창해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년안에 카페리선을
확보하고,기항지인 도초와 흑산도,홍도
접안시설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 취항면허를 준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면허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세창해운은 여객 7백명과 차량 40대를
실을 수 있는 2천 2백82톤 규모의 카페리선을 두달내에 확보하고,안정성 용역도 곧바로
의뢰키로 하는 등 취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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