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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치어 불법포획한 2명 붙잡혀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7-27 07:51:26 수정 2004-07-27 07:51:26 조회수 0

완도해경은
우럭 치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완도군 완도읍 31살 강 모씨와 34살 오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등은
지난 24일 오후 2시쯤부터 신안군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싯가 5백여만원 상당의
5센티미터 우럭 치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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