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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항 양곡부두 "양곡" 한정 방침

입력 2004-07-27 07:51:31 수정 2004-07-27 07:51:31 조회수 0

일부에서 다양한 화물의 취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목포 신외항 양곡부두에 대한
화물형태가 '양곡'으로 한정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주변 항만과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위해 신외항 양곡부두는 당초 목적대로 양곡만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수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임대시설과 임대료,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을 확정하고 운영회사로 선정된 대한통운과 3만톤급 1개 선석 양곡부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임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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