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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꽃게포획, 유통사범 집중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4-07-28 07:51:05 수정 2004-07-28 07:51:05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서해안 꽃게 잡이 금어기인 다음달말까지
꽃게 유통,포획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경은 꽃게는 지난해부터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포함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금어기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운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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