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구성하고 있는 지역혁신 협의회가
또다른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일선시군마다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각 산업별 전문 지식 기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돼야할 '30명'정도의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일부 시군에서는 위원에 선정되기 위해
로비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등
벌써부터 위원의 적격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와 함께 시군별로 5백명에서
천명정도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지만,
참여 전문가와 위원역시 이장과 반장등으로
'지역유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또다른 관변단체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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