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에 대한 정비작업이 시작됩니다.
일선시군은 도로변 상가와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로 인한 보행자의 불쾌감을 줄이기위해 지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8월 한달동안 정비작업에 착수합니다.
시군은 이기간동안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냉방 환기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일년에 두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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