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달 1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안군 일로읍과 삼향면,
고흥군 봉내면, 신안군 압해면등
9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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