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학교운동장과 교실, 사용료 내야 이용 가능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8-01 21:45:29 수정 2004-08-01 21:45:29 조회수 0

앞으로 전남지역 학교운동장과 교실은
사용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실의 경우 4시간 이하는 5천원, 4시간 초과는
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사용할 수 있고,
운동장은 4시간 이하는 5만원, 4시간 초과는
10만원을 학교에 납부해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전남교육, 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시설이 관리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조례제정
으로 시설 사용료가 학교회계로 들어가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