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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한시 시행

입력 2004-08-02 07:50:53 수정 2004-08-02 07:50:53 조회수 0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가
다음달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용보증기금에따르면 연대보증인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채무전액을 상환해야하지만
이기간동안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등 신보에의해 법적조치가 돼있는 경우
원래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보상해야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기간중에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와
가처분등의 규제를 해제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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