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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강사채용기준 완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8-02 07:50:54 수정 2004-08-02 07:50:54 조회수 0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사채용 기준이
4년제 대학졸업자에서 2년제 전문대졸업자로
완화됐습니다.

목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자격이
교습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2년제 전문대 졸업자로
기준이 완화된 이후 20여명의 전문대
졸업자들이 목포교육청에 학원 강사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역에는 7월말 현재, 5백여개의 학원에서
천 백여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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