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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8-03 07:50:37 수정 2004-08-03 07:50:37 조회수 0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처벌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선시군과 합동으로 피서철을 맞아 도내 유원지와 계곡, 해수욕장 백5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이를위해 오는 15일까지
도내 피서지에 단시군 합동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행위등을 추적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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