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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단속 기준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8-04 09:07:02 수정 2004-08-04 09:07:02 조회수 0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6월 5일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에서는 개인 과외가 전면 금지됐고
개인과외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과외장소를
명시하도록 법령이 변경됐습니다.

한편 법 개정 이전인 지난 6월 5일까지
목포교육청에서 개인과외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모두 2백 57명으로 이들은 내년 3월까지
만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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